재단소개

정신건강연계서비스시스템

1. 정신건강연계시스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치료에서 지역사회내의 주거시설 또는 독립주거까지 전문정신의료기관에서 사회복귀시설에 이르는 정신질환 치료시스템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이룰 때까지 평생 돕고자 한다.

정신건강연계서비스시스템

1) 치료에서 사회통합까지

법인 산하 정신건강 연계체계를 통하여 정신질환의 치료에서 독립된 사회인으로 사회통합까지 포괄적이고, 연속적이며, 지속적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2)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

환자의 상태, 기능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통합서비스 제공

3) 의료재활 팀접근

재단 산하 대성정신재활의학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근거로 정신과전문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팀 접근을 통해 정신의료서비스와 정신재활서비스 제공

4) 맞춤재활서비스

개별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진단, 기능 및 사회 환경 평가를 통하여 사례관리 서비스와 재활프로그램 처방에 근거한 맞춤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 지원

5) 사례관리자 시스템

각 회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담당사례관리자를 지정하여 담당사례관리자시스템으로 보다 빠른 위기 개입과 개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례관리자들의 사례회의(case conference)를 실시

6) 주거훈련프로그램 실시

취업활동을 유지하고 사회복귀가 가능하나 사회적 여건으로 장기입소 되어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위한 준비와 독립생활을 지원

7) 평생서비스

입원/입소 서비스는 물론 퇴원/퇴소 후에도 사회복귀시설의 이용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서비스 및 취업장 방문서비스를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도우며,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때까지 평생서비스 제공

8) 지역사회정신보건 추구

최소한의 규제 속에 일반인과 더불어 평등한 가운데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을 추구하며, 거주지역과 재활서비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에 연계/의뢰서비스 제공

2.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지정기관 '대성재활센터'

  • 대성재활센터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수련과정등에관한규정’에 지정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정신보건전문인을 교육,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본 센터는 2001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6기수, 10명의 2급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각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수련생은 본 센터에서 1년간의 수련과정을 통하여 150시간의 이론교육과 830시간이상의 임상실습을 받으며, 또한 30case의 실습과제를 작성하고 1급 수퍼바이져로부터 80시간 이상의 수퍼비젼지도를 받게된다.
  • 이 과정을 통해 수련생은 2급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의 정신보건전문지식 및 기술을 배우게 되고 이 과정을 마친 수련생은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에서 시행하는 일련의 자격시험과 심사를 거쳐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수행직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를 수행. 또한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업무를 수행. 이외에도 정신질환으로 그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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